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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아이 돌봄 공백, 연차도 부족하고 대체할 사람도 없다면? 정부가 2025년부터 더 강력해진 '아이돌봄 서비스'와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제도로 육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이제는 돌봄도, 휴가도, 지원금도 정부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 필수 육아정책, 아래 버튼으로 지금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휴가란?

     

     

    아이돌봄 휴가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1인 육아 가정의 현실적인 돌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 조건

    •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사용 가능 일수: 연 10일 이내
    • 무급/유급 여부: 사업장 규정에 따라 상이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별도 신청 가능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아이돌봄 휴가 사용 후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 1일 최대 5만 원
    • 연간 최대 10일 → 최대 50만 원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휴가 사용 후 지원금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란?

     

     

    정부가 지원하는 방문형 돌봄 서비스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정보

    •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돌봄 방식: 시간제 또는 종일제
    • 장소: 주거지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
    • 돌보미: 한국아이돌봄지원센터 교육 이수 인력

     

    정부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대 85% 지원
    • 자부담 시간당 1,000원 수준까지 가능

     

    신청 방법

    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접수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 상담 → 이용 가능 여부 결정



    Q&A

     



    Q1. 가족돌봄휴가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네. 휴가와 서비스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Q2. 가족돌봄 휴가 사용 시 반드시 무급인가요?
    A2. 아니요. 유급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며, 무급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Q3. 아이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3.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자부담 금액이 다릅니다.

     

    Q4. 신청하고 나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4. 자격 확인과 상담 후 빠르면 3~5일 내 돌보미가 배정됩니다.

     

    Q5.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회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육아는 사랑이지만, 때론 체력전입니다. 아이를 위한 휴식이 필요할 때,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더 확대된 정부 지원으로 아이도, 부모도 더 따뜻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당신의 육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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