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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는 부모에게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요? 2025년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놓치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날려버리는 셈!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확인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부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 조정 가능
- 대상: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경과한 근로자
- 형태: 전일제 → 단축 근무 형태로 전환
- 근속형태, 직종 상관없이 신청 가능
2025년 개정 핵심 요약
2025년 2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 → 만 12세 이하로 확대
- 최대 사용 기간 확대: 2년 → 3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폭: 1배 → 2배로 확대 (예: 육아휴직 3개월 사용 시 → 18개월 단축근무 가능)
- 단축 최소 신청 단위: 3개월 → 1개월로 완화
- 급여 상한 인상: 기존 월 200만 원 → 월 220만 원 (10시간 단축 시)
- 연차 보존: 단축근무도 출근으로 간주 → 연차 정상 부여
급여 산정 방식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따라 비례 지급되며, 최초 주 10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 220만원)됩니다.
단축 시간 | 급여 기준 |
---|---|
주 10시간 단축 |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
기타 단축 | 단축 시간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급여 조회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단축근무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단축근무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자녀 정보, 시작일/종료일, 근로시간 기재 후 제출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의무. 거절 시 서면 사유 통보 필요
Q&A
Q1. 육아휴직을 다 사용해도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해도 별도 1년간 단축근무 사용 가능합니다.
Q2. 주 10시간 이상 단축하지 않으면 지원 못 받나요?
A2. 아닙니다. 단축 시간 비율에 따라 급여는 차등 지급됩니다.
Q3. 단기(1개월)만 사용해도 괜찮나요?
A3. 네. 개정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해져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Q4. 근속 6개월 미만도 신청 가능한가요?
A4.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약 6개월) 이상만 되면 가능해요.
Q5. 연차는 줄지 않나요?
A5. 단축근무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 정상 부여됩니다.
결론 및 행동 유도
2025년 육아기 단축근무는 단순히 '근무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고, 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기 부모의 필수 제도입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장의 신청서, 그리고 내 아이와 보내는 하루하루의 변화.
당신의 육아를 지지합니다. **지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단축근무 신청을 시작하세요.**